(86) 2014. 3월 입대회의 안건에 대해 검토해보겠습니다. ■ 2014. 3월 입대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hwp 1. 이번 3월 입대회의 가장 중요한 안건은 전기료와 관련하여 두정 대우 2차 아파트관리 정상화를 위한 입주민 모임(대표?:205동대표)이 전 입주민 여러분에게 현 주택관리업자 변경과 현 관리업자를 대상으로 민, 형사상 소송(위탁관리 기간중에 .. 카테고리 없음 2014.03.09
(85) 관리소장이 전기계약방식(종합/단일)에 대한 입주민 의견수렴...과연 정당하고 필요한 것일까요? 1. 관리소장은 3월 3일에 <전기료 계약방식 선정관련 안내문>을 전세대에 배포/게시하고 이어서 3월 5일 저녁 방송을 통하여 3월 6일부터 10일까지 계약방식에 대헤 입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 지난 3월 4일 저녁에 우리 아파트 통/반장 분들과 입대회장이 전기 계약.. 카테고리 없음 2014.03.06
(84)전기료와 관련한 임시 입대회의 결과입니다. 내용이 많아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열어 보시기 바랍니다. ■ 전기료 해명자료(정리).hwp 1. 전기료에 대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가의 설명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2. 전기료와 관련하여 입대회장이 임시회의를 소집(2.26. 19:00~20:00)하였는 바, 입대회장은 그 결과를 공고문으로 .. 카테고리 없음 2014.03.01
(83)주택용 전기료와 관련하여 관리소장의 해명과 주장에 대해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용 전기료”와 관련하여 관리소장의 해명/주장에 대한 반박 입니다!!! 2014.02. 21. 1. 한전에서는 전기사용량 산출을 아래와 같이 합니다. 1) 주택 사용량 : 메인(전체 통합된)계량기 - (산업용 + 가로등) - 산업용 사용량 : 산업용 계량기 사용량(계량기 별도) - 가로등 사용량 : 가로등 계.. 카테고리 없음 2014.02.23
(82) 2014. 2월 입대회의 결과들...그리고 현 위탁관리업자와 재계약 문제 입니다. * 205동 대표가 2월 입대회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여 제안/건의를 한 내용과 그에 대한 의결결과입니다* 1. 제안/건의자: 205동 대표 2. 제안일: 2014. 02.12(수) 3. 회의안건 검토결과 (1) 안건 #1: 안전관리계획서(제안: 관리소장): 승인 함(5명중 5명 찬성으로 가결) (2) 안건 #2: 결산서 승인건에 대.. 카테고리 없음 2014.02.16
(81) 잡수입에 대한 불법, 부실한 회계처리 및 횡령의혹을 제기합니다.... 1. 잡수입이란? 금융기관의 예금이자, 관리비의 연체료 수입,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사용료, 재활용품 판매수입, 알뜰시장 수입, 광고수입, 전기/수도 검침료 등을 말합니다. 2.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는 - 주택법시행령 제55조 제2항에 의거~ 관리주체는 이를 월별로 관리비 등과 잡수입.. 카테고리 없음 2014.02.10
(80) 주택법령을 임의 개정하는 관리소장과 입대회의..입주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지난 2013.12월 11일 정기입대회의에서 관리소장은 관리규약 제48조 (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을 제한하는 안건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 입대회의는 이를 의결(4명 참석중 4명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1) 관리소장의 안건제안 내용 - 입주자 등의 1인이 많은 양의 열람,복사를 요청.. 카테고리 없음 2014.02.02
(80) 입주민 여러분~ 설 명절 즐겁게 잘 쇠십시요.... 입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갑오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입대회장이 입주민을 대신하여 선물(과일1상자)을 보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 아파트위탁관리업자(oo주택관리)가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을 통해 설 선물을 전달한다고 하기에 사절하였습니다. * 우리 아파트 관리소장이 설 선.. 카테고리 없음 2014.01.26
(79) 2014년 1월 8일 정기입대회의 결과(1)....입주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205동 대표가 재 상정한 재의안건(78번 글 참조)을 모두 재의하지 않았습니다. - 입대회장은 관리규약에 "의결에 참가한 동대표는 재의를 요청할 수 없다" , " 재심의는 관리주체만이 할 수 있다" 고 하였으며, - 모 동 대표는 "재의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고, 다른 동 대표들은 이에 동의하.. 카테고리 없음 2014.01.10
(78) 205동 대표가 2014년 1월 8일 정기입대회의에 제안한 안건입니다... 1. 2013년도 12월 입대회의에 회의일정상 참석하지 못했습니다.(불참 사유는 75~76번 글 참조) 안건을 제출한 동 대표가 없는 가운데 다수결로 모두 의결을 하였는데...본인은 그 의결을 인정할 수 없어 재의을 위해 상정한 것입니다. =============================================================================.. 카테고리 없음 201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