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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식수용 수목 구입비용 - 관리주체 재량승인"은 부적절하므로 재의해서 무효로 해야함.

앞의 (64)번째 글에 이어 게시합니다. 지난 8월 14일 정기입대회의에서 의결한 "식수용 수목 구입비용 - 관리주체 재량승 인"은 부적절하므로 재의해서 무효로 해야함. 1. 개 요 지난 8월14일 정기입대회의에서 의결된 "식수용 수목 구입비용 - 관리주체 재량 승인"은 이미 앞에서 각 사안별로..

카테고리 없음 2013.10.08

(64) 8월 14일 정기입대회의에서 의결한 "잡비, 통신비 등 - 관리주체에게 재량승인(단, 비용은 회장 승인함)에 대한 재의.

앞의 62번째 글에 이어 게시합니다. 지난 8월 14일 정기입대회의에서 의결한 "잡비, 통신비 등 - 관리주체에게 재량승인(단, 비용은 회장 승인함)은 부적절하므로 재의해야함.. 1. 개 요 지난 8월14일 정기입대회의에서 의결된 "잡비, 통신비 등 -관리주체 재량 승인"은 앞서 지적한 대로 관리..

카테고리 없음 2013.10.06

(63) 관리사무소 남자직원(전기,설비)근무형태변경에 대한 주민 찬,반 서면동의 실시와 관련하여...

1. 관리사무소 직원(전기,설비)근무형태 변경"에 대한 주민의 동의 여부를 묻는 공고문이 각 라인 게시판에 게시되었습니다. 10월 2일~3일에 각 세대를 방문하여 찬,반 서면동의를 받는다고 합니다, 2. 이 사안과 관련하여 감사는 지난 8월 24일 "관리사무소 남자직원의 근무형태변경여부 결..

카테고리 없음 2013.09.30

(62) 8월 14일 정기입대회의에서 의결한 "경상비용 지출을 관리주체에게 재량권 부여(승인)는 부적절하므로 재의하여 무효로 해야함..

1. 개 요 지난 8월14일 정기입대회의에서 의결된 "식대 등 경상비용 지출-관리주체 재량 승인"에 대해 이는 자체감사결과(제1차)에 대한 조치와는 별개의 문제이며, 또한 이렇게 각종의 경상비용에 대해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은 회계관리상 부적절한 것이며 우..

카테고리 없음 2013.09.29

(61) 동 대표 출석수당 지급과 관련한 9월 4일 입대회의 의결은 무효임.

제 목: 동 대표 출석수당 지급과 관련한 입대회의 의결은 무효임. ■ 개 요: 지난 9월 4일 정기 입대회의에서 관리소장의 제안으로 동 대표가 입대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회의출석수당(월 1회 5만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결(찬성3/반대1) 하였음. ■ 무효인 이유 1, 관리소장이 ..

카테고리 없음 2013.09.22

(60)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추진비 지급과 별도로 지급/지원되는 각종 예산에 대하여....

1. 앞서 게시한 글(입대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추진비 지급 관련)에서 제시한 바와같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추진비는 급여와는 별도로 매월 150,000원(연간 1,800,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관리사무소장의 급여에는 기본급외에 자격수당 3000,000원(매월)과 식대 120,000원(매월)이 포..

카테고리 없음 2013.09.16

(59) 자체감사결과에 대한 의결(8.14)결과를 각 사안별로 공개합니다.

지난 8월 14일 정기입대회의에서 자체감사결과(6.12일 입대회의 보고건)에 대한 의결을 하였는데 이미 감사가 지적하였듯이 의결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자체감사결과의 의결결과를 각 사안별로 공개합니다. 1. 입대회장, 관리소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

카테고리 없음 2013.09.14